‘거리두기 2단계’ 충북 방역수칙 위반 고발 7건

입력 2020.09.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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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4일부터 최근 보름여 동안 충북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모두 7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청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확진자 80대와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다 뒤늦게 확진된 70대, 그리고 집회 참석자 명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제출한 단체 대표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주점 대표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충주시도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단체 대표 1명을 고발했고, 제천시와 음성군도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대표 1명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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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충북 방역수칙 위반 고발 7건
    • 입력 2020-09-09 12:41:35
    930뉴스(청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4일부터 최근 보름여 동안 충북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모두 7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청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확진자 80대와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다 뒤늦게 확진된 70대, 그리고 집회 참석자 명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제출한 단체 대표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주점 대표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충주시도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단체 대표 1명을 고발했고, 제천시와 음성군도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대표 1명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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