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다는 주장인데, 서 씨 측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서 씨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입장문을 내고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며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신병교육대 교육 중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어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병 가족들에게 청탁 금지를 강조한 "수료식에서 서 씨의 가족분들을 별도록 접촉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모처가 어디인지, 해당 참모는 누군지 등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놓고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철원/예비역 대령·전 한국군지원단장 :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서 일병까지 포함해서 (통역병) 지원한 애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너희가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이 서 씨를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해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의혹 모두 서 씨 측에서 실제로 군에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희주 이희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다는 주장인데, 서 씨 측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서 씨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입장문을 내고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며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신병교육대 교육 중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어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병 가족들에게 청탁 금지를 강조한 "수료식에서 서 씨의 가족분들을 별도록 접촉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모처가 어디인지, 해당 참모는 누군지 등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놓고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철원/예비역 대령·전 한국군지원단장 :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서 일병까지 포함해서 (통역병) 지원한 애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너희가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이 서 씨를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해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의혹 모두 서 씨 측에서 실제로 군에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희주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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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통역병 청탁 있었다”…秋 아들 측 “구체적으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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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2 07:26:11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다는 주장인데, 서 씨 측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서 씨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입장문을 내고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며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신병교육대 교육 중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어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병 가족들에게 청탁 금지를 강조한 "수료식에서 서 씨의 가족분들을 별도록 접촉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모처가 어디인지, 해당 참모는 누군지 등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놓고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철원/예비역 대령·전 한국군지원단장 :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서 일병까지 포함해서 (통역병) 지원한 애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너희가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이 서 씨를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해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의혹 모두 서 씨 측에서 실제로 군에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희주 이희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대 배치를 용산으로,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여러 차례 보고 받았다는 주장인데, 서 씨 측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서 씨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입장문을 내고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며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신병교육대 교육 중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어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병 가족들에게 청탁 금지를 강조한 "수료식에서 서 씨의 가족분들을 별도록 접촉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모처가 어디인지, 해당 참모는 누군지 등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놓고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철원/예비역 대령·전 한국군지원단장 :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서 일병까지 포함해서 (통역병) 지원한 애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너희가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이 서 씨를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해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의혹 모두 서 씨 측에서 실제로 군에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청탁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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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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