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주 ‘벌금형’
입력 2020.09.12 (22:13)
수정 2020.09.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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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을 받아 영업을 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50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을 받아 영업을 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50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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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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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2 22:13:13
- 수정2020-09-12 22:40:41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을 받아 영업을 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50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을 받아 영업을 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50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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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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