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거위기 45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입력 2020.09.12 (23:45)
수정 2020.09.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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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 가구가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이달안에 45가구의 주거 위기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 가구가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이달안에 45가구의 주거 위기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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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주거위기 45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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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2 23:45:47
- 수정2020-09-13 19:32:40
울산시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 가구가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이달안에 45가구의 주거 위기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 가구가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이달안에 45가구의 주거 위기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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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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