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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에게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걸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난동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에게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걸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난동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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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폭행 뒤 경찰에 행패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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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3 21:35:20

청주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에게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걸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난동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에게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걸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난동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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