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2,800만 원 배상”

입력 2020.09.13 (23:18) 수정 2020.09.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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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발생한 노사의 충돌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현대차에 2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차가 A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 7월 울산에서 A씨가 소속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려다, 주차장 앞 울타리 25미터 가량을 무너뜨리며 직원, 경찰관 등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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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시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2,800만 원 배상”
    • 입력 2020-09-13 23:18:45
    • 수정2020-09-14 00:24:59
    뉴스9(울산)
2013년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발생한 노사의 충돌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현대차에 2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차가 A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 7월 울산에서 A씨가 소속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려다, 주차장 앞 울타리 25미터 가량을 무너뜨리며 직원, 경찰관 등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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