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조례’ 제정
입력 2020.09.14 (19:41)
수정 2020.09.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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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마트 등 준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부산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준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점포를 낼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내고 지역업체 제품 납품과 지역 주민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준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점포를 낼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내고 지역업체 제품 납품과 지역 주민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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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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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4 19:41:07
- 수정2020-09-14 19:52:06
식자재 마트 등 준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부산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준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점포를 낼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내고 지역업체 제품 납품과 지역 주민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준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점포를 낼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내고 지역업체 제품 납품과 지역 주민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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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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