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운전 배차 수수료 일방 인상 부당”

입력 2020.09.14 (19:42) 수정 2020.09.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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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들이 배차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소액 28단독은 대리운전기사 2명이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기사들에게 각각 수수료 인상분 44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수수료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조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 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기사들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분쟁 여파가 확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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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리운전 배차 수수료 일방 인상 부당”
    • 입력 2020-09-14 19:42:01
    • 수정2020-09-14 19:53:35
    뉴스7(부산)
대리운전 기사들이 배차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소액 28단독은 대리운전기사 2명이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기사들에게 각각 수수료 인상분 44만 원과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수수료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조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 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기사들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분쟁 여파가 확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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