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부동산세금 3법, 내년부터 적용?
입력 2020.09.17 (23:38)
수정 2020.09.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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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부동산 정책 변경과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다 못해 헷갈릴 정도인데요.
달라진 부동산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풀어봅니다.
[앵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내놓은 한 사례인데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적용되는 겁니까?
[앵커]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정작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국세청에 이런 문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어떻습니까?
[앵커]
그럼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던데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뭡니까?
[앵커]
어쨌든 1주택 이상은 처분하라는 게, 부동산 세금 개편의 핵심일 텐데요.
2주택자인 경우, 언제 팔아야 세금 부담이 덜 한 겁니까?
[앵커]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또 달라진다고요?
[앵커]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해진 모양새라,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이은 부동산 정책 변경과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다 못해 헷갈릴 정도인데요.
달라진 부동산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풀어봅니다.
[앵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내놓은 한 사례인데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적용되는 겁니까?
[앵커]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정작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국세청에 이런 문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어떻습니까?
[앵커]
그럼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던데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뭡니까?
[앵커]
어쨌든 1주택 이상은 처분하라는 게, 부동산 세금 개편의 핵심일 텐데요.
2주택자인 경우, 언제 팔아야 세금 부담이 덜 한 겁니까?
[앵커]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또 달라진다고요?
[앵커]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해진 모양새라,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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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인터뷰] 부동산세금 3법,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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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부동산 정책 변경과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다 못해 헷갈릴 정도인데요.
달라진 부동산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풀어봅니다.
[앵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내놓은 한 사례인데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적용되는 겁니까?
[앵커]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정작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국세청에 이런 문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어떻습니까?
[앵커]
그럼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던데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뭡니까?
[앵커]
어쨌든 1주택 이상은 처분하라는 게, 부동산 세금 개편의 핵심일 텐데요.
2주택자인 경우, 언제 팔아야 세금 부담이 덜 한 겁니까?
[앵커]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또 달라진다고요?
[앵커]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해진 모양새라,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이은 부동산 정책 변경과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다 못해 헷갈릴 정도인데요.
달라진 부동산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풀어봅니다.
[앵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내놓은 한 사례인데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적용되는 겁니까?
[앵커]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정작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국세청에 이런 문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어떻습니까?
[앵커]
그럼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던데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뭡니까?
[앵커]
어쨌든 1주택 이상은 처분하라는 게, 부동산 세금 개편의 핵심일 텐데요.
2주택자인 경우, 언제 팔아야 세금 부담이 덜 한 겁니까?
[앵커]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또 달라진다고요?
[앵커]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해진 모양새라,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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