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부동산세금 3법, 내년부터 적용?

입력 2020.09.17 (23:38) 수정 2020.09.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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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부동산 정책 변경과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다 못해 헷갈릴 정도인데요.

달라진 부동산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풀어봅니다.

[앵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내놓은 한 사례인데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적용되는 겁니까?

[앵커]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정작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국세청에 이런 문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어떻습니까?

[앵커]

그럼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던데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뭡니까?

[앵커]

어쨌든 1주택 이상은 처분하라는 게, 부동산 세금 개편의 핵심일 텐데요.

2주택자인 경우, 언제 팔아야 세금 부담이 덜 한 겁니까?

[앵커]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또 달라진다고요?

[앵커]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해진 모양새라,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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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7 2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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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동산 정책 변경과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다 못해 헷갈릴 정도인데요.

달라진 부동산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풀어봅니다.

[앵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내놓은 한 사례인데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적용되는 겁니까?

[앵커]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 절세 효과는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요, 정작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국세청에 이런 문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어떻습니까?

[앵커]

그럼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던데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뭡니까?

[앵커]

어쨌든 1주택 이상은 처분하라는 게, 부동산 세금 개편의 핵심일 텐데요.

2주택자인 경우, 언제 팔아야 세금 부담이 덜 한 겁니까?

[앵커]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은 1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공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또 달라진다고요?

[앵커]

안 그래도 복잡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해진 모양새라,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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