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 ‘천안 아동학대’ 계모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0.09.18 (22:08) 수정 2020.09.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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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의붓어머니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41살 A 씨는 오늘(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다퉜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등법원이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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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2년 ‘천안 아동학대’ 계모 1심 불복 항소
    • 입력 2020-09-18 22:08:57
    • 수정2020-09-18 22:32:12
    뉴스9(대전)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의붓어머니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41살 A 씨는 오늘(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다퉜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등법원이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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