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신고했다며 보복폭행 40대 ‘징역형’
입력 2020.09.19 (21:34)
수정 2020.09.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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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주차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보복 폭행한 혐의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9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 씨 아내 식당에 한 달 새 다섯 차례 찾아가 협박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9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 씨 아내 식당에 한 달 새 다섯 차례 찾아가 협박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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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시비 신고했다며 보복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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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9 21:34:41
- 수정2020-09-19 21:36:11

창원지법은 주차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보복 폭행한 혐의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9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 씨 아내 식당에 한 달 새 다섯 차례 찾아가 협박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9살 B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 씨 아내 식당에 한 달 새 다섯 차례 찾아가 협박과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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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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