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추석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입력 2020.09.19 (21:49)
수정 2020.09.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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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이 기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활동도 진행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산이나 그 근처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이 기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활동도 진행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산이나 그 근처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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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추석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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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9 21:49:38
- 수정2020-09-19 21:53:14

충청북도가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이 기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활동도 진행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산이나 그 근처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이 기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활동도 진행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산이나 그 근처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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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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