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제약주식 거래 못한다…보유한 상품 처분은 가능

입력 2020.09.23 (21:26) 수정 2020.09.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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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품 등의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직원들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해온 정황, 어제(22일) 보도해드렸는데요,

식약처가 직원들이 직무 관련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1억 3천만 원 가량 사들인 A씨,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 거래였지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식약처 직원은 자진 신고한 사례만 32명이었습니다.

[직무관련 주식 거래 식약처 직원/음성변조 : "심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상황에서 매수를 한 적이 한번 있는거죠."]

이처럼, 식약처 직원들의 직무 관련 주식 매매 실태를 전한 KBS 보도 이후, 식약처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련 분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인허가 부서로 발령나기 전에 보유한 주식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새로 매수할 수는 없게 한 겁니다.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이후 6개월 동안은 역시 관련 주식을 사고 팔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6개월 동안은 다른 과에 가더라도 기존 과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투자 제한 주식 종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여전히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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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공무원 제약주식 거래 못한다…보유한 상품 처분은 가능
    • 입력 2020-09-23 21:26:04
    • 수정2020-09-23 2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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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품 등의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직원들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해온 정황, 어제(22일) 보도해드렸는데요,

식약처가 직원들이 직무 관련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1억 3천만 원 가량 사들인 A씨,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 거래였지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식약처 직원은 자진 신고한 사례만 32명이었습니다.

[직무관련 주식 거래 식약처 직원/음성변조 : "심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상황에서 매수를 한 적이 한번 있는거죠."]

이처럼, 식약처 직원들의 직무 관련 주식 매매 실태를 전한 KBS 보도 이후, 식약처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련 분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인허가 부서로 발령나기 전에 보유한 주식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새로 매수할 수는 없게 한 겁니다.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이후 6개월 동안은 역시 관련 주식을 사고 팔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6개월 동안은 다른 과에 가더라도 기존 과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투자 제한 주식 종목이 구체적이지 않고, 여전히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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