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美 정부 상대 소송…“중국산 부품 고율 관세는 불법”

입력 2020.09.24 (12:41) 수정 2020.09.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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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현지시간 23일,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미국 정부가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적 조치"라며 미국 무역대표부를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며,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와 함께 이미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부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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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美 정부 상대 소송…“중국산 부품 고율 관세는 불법”
    • 입력 2020-09-24 12:41:00
    • 수정2020-09-24 1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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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현지시간 23일,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미국 정부가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적 조치"라며 미국 무역대표부를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며,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와 함께 이미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부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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