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증선위 상대 1심 승소

입력 2020.09.24 (18:24) 수정 2020.09.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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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1차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증선위의 1차 제재가 그 이후 2차 제재에 흡수·합병됐기 때문에, 2차 제재와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처분이 아니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해 11월에도 분식회계를 문제삼아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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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증선위 상대 1심 승소
    • 입력 2020-09-24 18:24:48
    • 수정2020-09-24 1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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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1차 제재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증선위의 1차 제재가 그 이후 2차 제재에 흡수·합병됐기 때문에, 2차 제재와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처분이 아니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해 11월에도 분식회계를 문제삼아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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