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감원장 2심 벌금형…“대법원 상고할 것”

입력 2020.09.24 (18:25) 수정 2020.09.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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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고, '셀프 후원'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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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4 18:25:21
    • 수정2020-09-24 1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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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고, '셀프 후원'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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