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감원장 2심 벌금형…“대법원 상고할 것”
입력 2020.09.24 (18:25)
수정 2020.09.24 (1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고, '셀프 후원'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고, '셀프 후원'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기식 전 금감원장 2심 벌금형…“대법원 상고할 것”
-
- 입력 2020-09-24 18:25:21
- 수정2020-09-24 18:29:17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고, '셀프 후원'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고, '셀프 후원'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