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사유로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입력 2020.09.24 (19:38) 수정 2020.09.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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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꾸어 임대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 시행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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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사유로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 입력 2020-09-24 19:38:11
    • 수정2020-09-24 19:46:34
    뉴스7(부산)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꾸어 임대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 시행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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