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농산물 팔았는데 하역비가 10%↑…시장 마다 제각각
입력 2020.09.24 (21:41)
수정 2020.09.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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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부춥니다.
이걸 팔려면 도매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트럭에 싣고 도매시장에 가서 부추를 내려놓을 때도 농민들이 돈을 냅니다.
이게 하역비인데요.
그런데 이 하역비 기준이 도매시장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느 곳은 하역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더 받고, 다른 곳은 별도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고무줄 같은 하역비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농업 유통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탐사보도, 오늘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하역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천여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부추농사를 짓는 이갑성 씨.
부추를 도매시장에 낼 때면 한편 두렵고, 또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부추 4kg 들이 100상자를 경매에 냈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이갑성/전농광주전남연맹 부의장 : "이게 지금 400평 정도 되는데 인부 값만 해서 6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식대 값까지 해서. 한 동 (부추를) 베는데."]
낙찰가는 부추 '100상자'에 7만 원, 60만 원을 들여 수확하고서 7만 원을 받은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부추는 웃자라면 상품성이 없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경매에 낸 겁니다.
그나마 실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4만 2천8백 원입니다.
낙찰가 7만 원에서 수수료 6%를 떼고, 운반비에 다시 박스당 80원의 하역비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낙찰받은 돈의 40% 가까이가 도매시장 경비로 들어간 겁니다.
[이갑성/농민 : "(한 상자에) 700원 낙찰 때려놓고 또 자기들 수수료 떼고 그래가지고 42,800원을 이렇게 입금했다는 것이 참 분노스럽죠..."]
낙찰받은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와 하역비를 부과하는 대신 상자나 무게 단위로 농민에게 하역비를 부담시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규격에 맞춰 출하하면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포장 비용은 농민이, 도매시장 내의 비용은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도,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은 왜 여전히 하역비를 부담하는 걸까요?
[리포트]
문제는 표준하역비를 어느 품목에 적용하느냐입니다.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 지정되면, 해당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은 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상협/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 "서로 법인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표준하역비 부담 대상을) 44개에서 61개로 늘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품목이 많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상 품목은 고사리와 달래, 취나물 등 모두 유통 물량이 적은 품목입니다
가짓수는 많지만, 물량이 적다 보니 도매법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이 시장에서 발생한 하역비 37억여 원 가운데 도매법인 부담은 고작 6천 6백만 원, 나머지 98%는 모두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도매시장마다 하역비 산정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문젭니다.
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은 수수료 6%에 하역비는 따로 받고, 서부도매시장은 7%를 받는 대신 하역비는 도매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2016년 하역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지만, 4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환/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하역비가) 1% 미만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까지도 부당하게 (하역비를)부담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도매법인 관계자가 3명, 중도매인이 3명인 반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출하자는 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백혜숙/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 "(가락시장은) 생산자분들을 이제 2, 3명 정도 더 추가한 상황이에요. 생산자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장관리위원회 구조를 갖췄다고 보는 거죠."]
하역비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개선책이 겉도는 사이 농민들은 빠듯한 경매가에서 수수료에다 하역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부춥니다.
이걸 팔려면 도매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트럭에 싣고 도매시장에 가서 부추를 내려놓을 때도 농민들이 돈을 냅니다.
이게 하역비인데요.
그런데 이 하역비 기준이 도매시장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느 곳은 하역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더 받고, 다른 곳은 별도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고무줄 같은 하역비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농업 유통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탐사보도, 오늘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하역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천여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부추농사를 짓는 이갑성 씨.
부추를 도매시장에 낼 때면 한편 두렵고, 또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부추 4kg 들이 100상자를 경매에 냈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이갑성/전농광주전남연맹 부의장 : "이게 지금 400평 정도 되는데 인부 값만 해서 6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식대 값까지 해서. 한 동 (부추를) 베는데."]
낙찰가는 부추 '100상자'에 7만 원, 60만 원을 들여 수확하고서 7만 원을 받은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부추는 웃자라면 상품성이 없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경매에 낸 겁니다.
그나마 실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4만 2천8백 원입니다.
낙찰가 7만 원에서 수수료 6%를 떼고, 운반비에 다시 박스당 80원의 하역비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낙찰받은 돈의 40% 가까이가 도매시장 경비로 들어간 겁니다.
[이갑성/농민 : "(한 상자에) 700원 낙찰 때려놓고 또 자기들 수수료 떼고 그래가지고 42,800원을 이렇게 입금했다는 것이 참 분노스럽죠..."]
낙찰받은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와 하역비를 부과하는 대신 상자나 무게 단위로 농민에게 하역비를 부담시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규격에 맞춰 출하하면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포장 비용은 농민이, 도매시장 내의 비용은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도,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은 왜 여전히 하역비를 부담하는 걸까요?
[리포트]
문제는 표준하역비를 어느 품목에 적용하느냐입니다.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 지정되면, 해당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은 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상협/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 "서로 법인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표준하역비 부담 대상을) 44개에서 61개로 늘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품목이 많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상 품목은 고사리와 달래, 취나물 등 모두 유통 물량이 적은 품목입니다
가짓수는 많지만, 물량이 적다 보니 도매법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이 시장에서 발생한 하역비 37억여 원 가운데 도매법인 부담은 고작 6천 6백만 원, 나머지 98%는 모두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도매시장마다 하역비 산정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문젭니다.
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은 수수료 6%에 하역비는 따로 받고, 서부도매시장은 7%를 받는 대신 하역비는 도매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2016년 하역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지만, 4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환/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하역비가) 1% 미만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까지도 부당하게 (하역비를)부담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도매법인 관계자가 3명, 중도매인이 3명인 반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출하자는 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백혜숙/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 "(가락시장은) 생산자분들을 이제 2, 3명 정도 더 추가한 상황이에요. 생산자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장관리위원회 구조를 갖췄다고 보는 거죠."]
하역비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개선책이 겉도는 사이 농민들은 빠듯한 경매가에서 수수료에다 하역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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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 농산물 팔았는데 하역비가 10%↑…시장 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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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21:41:36
- 수정2020-09-24 21:52:27

[앵커]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부춥니다.
이걸 팔려면 도매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트럭에 싣고 도매시장에 가서 부추를 내려놓을 때도 농민들이 돈을 냅니다.
이게 하역비인데요.
그런데 이 하역비 기준이 도매시장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느 곳은 하역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더 받고, 다른 곳은 별도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고무줄 같은 하역비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농업 유통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탐사보도, 오늘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하역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천여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부추농사를 짓는 이갑성 씨.
부추를 도매시장에 낼 때면 한편 두렵고, 또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부추 4kg 들이 100상자를 경매에 냈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이갑성/전농광주전남연맹 부의장 : "이게 지금 400평 정도 되는데 인부 값만 해서 6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식대 값까지 해서. 한 동 (부추를) 베는데."]
낙찰가는 부추 '100상자'에 7만 원, 60만 원을 들여 수확하고서 7만 원을 받은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부추는 웃자라면 상품성이 없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경매에 낸 겁니다.
그나마 실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4만 2천8백 원입니다.
낙찰가 7만 원에서 수수료 6%를 떼고, 운반비에 다시 박스당 80원의 하역비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낙찰받은 돈의 40% 가까이가 도매시장 경비로 들어간 겁니다.
[이갑성/농민 : "(한 상자에) 700원 낙찰 때려놓고 또 자기들 수수료 떼고 그래가지고 42,800원을 이렇게 입금했다는 것이 참 분노스럽죠..."]
낙찰받은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와 하역비를 부과하는 대신 상자나 무게 단위로 농민에게 하역비를 부담시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규격에 맞춰 출하하면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포장 비용은 농민이, 도매시장 내의 비용은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도,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은 왜 여전히 하역비를 부담하는 걸까요?
[리포트]
문제는 표준하역비를 어느 품목에 적용하느냐입니다.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 지정되면, 해당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은 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상협/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 "서로 법인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표준하역비 부담 대상을) 44개에서 61개로 늘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품목이 많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상 품목은 고사리와 달래, 취나물 등 모두 유통 물량이 적은 품목입니다
가짓수는 많지만, 물량이 적다 보니 도매법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이 시장에서 발생한 하역비 37억여 원 가운데 도매법인 부담은 고작 6천 6백만 원, 나머지 98%는 모두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도매시장마다 하역비 산정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문젭니다.
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은 수수료 6%에 하역비는 따로 받고, 서부도매시장은 7%를 받는 대신 하역비는 도매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2016년 하역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지만, 4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환/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하역비가) 1% 미만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까지도 부당하게 (하역비를)부담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도매법인 관계자가 3명, 중도매인이 3명인 반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출하자는 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백혜숙/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 "(가락시장은) 생산자분들을 이제 2, 3명 정도 더 추가한 상황이에요. 생산자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장관리위원회 구조를 갖췄다고 보는 거죠."]
하역비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개선책이 겉도는 사이 농민들은 빠듯한 경매가에서 수수료에다 하역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부춥니다.
이걸 팔려면 도매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트럭에 싣고 도매시장에 가서 부추를 내려놓을 때도 농민들이 돈을 냅니다.
이게 하역비인데요.
그런데 이 하역비 기준이 도매시장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느 곳은 하역비를 포함해 수수료를 더 받고, 다른 곳은 별도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고무줄 같은 하역비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농업 유통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탐사보도, 오늘은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하역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천여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부추농사를 짓는 이갑성 씨.
부추를 도매시장에 낼 때면 한편 두렵고, 또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부추 4kg 들이 100상자를 경매에 냈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이갑성/전농광주전남연맹 부의장 : "이게 지금 400평 정도 되는데 인부 값만 해서 6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식대 값까지 해서. 한 동 (부추를) 베는데."]
낙찰가는 부추 '100상자'에 7만 원, 60만 원을 들여 수확하고서 7만 원을 받은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부추는 웃자라면 상품성이 없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경매에 낸 겁니다.
그나마 실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4만 2천8백 원입니다.
낙찰가 7만 원에서 수수료 6%를 떼고, 운반비에 다시 박스당 80원의 하역비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낙찰받은 돈의 40% 가까이가 도매시장 경비로 들어간 겁니다.
[이갑성/농민 : "(한 상자에) 700원 낙찰 때려놓고 또 자기들 수수료 떼고 그래가지고 42,800원을 이렇게 입금했다는 것이 참 분노스럽죠..."]
낙찰받은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와 하역비를 부과하는 대신 상자나 무게 단위로 농민에게 하역비를 부담시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규격에 맞춰 출하하면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포장 비용은 농민이, 도매시장 내의 비용은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도,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은 왜 여전히 하역비를 부담하는 걸까요?
[리포트]
문제는 표준하역비를 어느 품목에 적용하느냐입니다.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 지정되면, 해당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은 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상협/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 "서로 법인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표준하역비 부담 대상을) 44개에서 61개로 늘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품목이 많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상 품목은 고사리와 달래, 취나물 등 모두 유통 물량이 적은 품목입니다
가짓수는 많지만, 물량이 적다 보니 도매법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이 시장에서 발생한 하역비 37억여 원 가운데 도매법인 부담은 고작 6천 6백만 원, 나머지 98%는 모두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도매시장마다 하역비 산정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문젭니다.
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은 수수료 6%에 하역비는 따로 받고, 서부도매시장은 7%를 받는 대신 하역비는 도매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2016년 하역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지만, 4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환/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하역비가) 1% 미만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까지도 부당하게 (하역비를)부담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도매법인 관계자가 3명, 중도매인이 3명인 반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출하자는 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백혜숙/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 "(가락시장은) 생산자분들을 이제 2, 3명 정도 더 추가한 상황이에요. 생산자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장관리위원회 구조를 갖췄다고 보는 거죠."]
하역비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개선책이 겉도는 사이 농민들은 빠듯한 경매가에서 수수료에다 하역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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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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