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도매시장 불법거래 전수조사·제도 개선”
입력 2020.09.24 (21:42)
수정 2020.09.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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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도매시장 '허위 경매'와 불법 '매수거래', 각종 보전금 유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도매법인을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도매법인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타지에서 떼와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도매법인 평가지표에 '지역 농산물 발굴'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부는 또 도매법인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타지에서 떼와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도매법인 평가지표에 '지역 농산물 발굴'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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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도매시장 불법거래 전수조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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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21:42:29
- 수정2020-09-24 21:53:07

KBS가 보도한 도매시장 '허위 경매'와 불법 '매수거래', 각종 보전금 유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도매법인을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도매법인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타지에서 떼와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도매법인 평가지표에 '지역 농산물 발굴'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부는 또 도매법인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타지에서 떼와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도매법인 평가지표에 '지역 농산물 발굴'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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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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