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시제 방화 8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09.24 (21:44)
수정 2020.09.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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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제사 도중 불을 질러 10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81살 윤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81살 윤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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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중 시제 방화 8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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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21:44:20
- 수정2020-09-24 21:56:12

문중 제사 도중 불을 질러 10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81살 윤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81살 윤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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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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