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규모 축제 모두 금지…“추석 기간 방역 관리 가을청 대유행 위험 결정”

입력 2020.09.26 (07:02) 수정 2020.09.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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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 당국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동안 실시할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석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은 연휴 기간 동안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은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또, 연휴 기간 수도권은 귀성이나 여행이 줄면서 사람들이 식당이나 문화시설로, 비수도권은 귀성객이나 여행객이 유흥시설이나 유명관광지로 몰릴 것으로 보고 지역별 방역조치에 차별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클럽과 유흥주점 등 11종류 고위험시설의 집합 금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가 대부분 해제됐던 비수도권에선 5종류의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이근희 고석훈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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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대규모 축제 모두 금지…“추석 기간 방역 관리 가을청 대유행 위험 결정”
    • 입력 2020-09-26 07:02:23
    • 수정2020-09-26 07:06:14
    뉴스광장 1부
[앵커]

방역 당국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동안 실시할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석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은 연휴 기간 동안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은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또, 연휴 기간 수도권은 귀성이나 여행이 줄면서 사람들이 식당이나 문화시설로, 비수도권은 귀성객이나 여행객이 유흥시설이나 유명관광지로 몰릴 것으로 보고 지역별 방역조치에 차별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클럽과 유흥주점 등 11종류 고위험시설의 집합 금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가 대부분 해제됐던 비수도권에선 5종류의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이근희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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