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특별 방역 조치…2단계 거리두기 유지
입력 2020.09.28 (07:37)
수정 2020.09.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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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
이 기간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목욕탕과 학원,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
이 기간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목욕탕과 학원,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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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조치…2단계 거리두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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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07:37:04
- 수정2020-09-28 08:05:42
올해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
이 기간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목욕탕과 학원,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강원도는 오늘(28일)부터 다음 달(10월) 11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
이 기간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목욕탕과 학원,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체육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밖에, 강원도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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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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