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강화된 어선 조업 안전 규정 발효

입력 2020.09.28 (09:38) 수정 2020.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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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부터 경남 남해안의 어선 조업 안전규정이 강화돼 적용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제주도 해상 통영 선적 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될 때부터 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때 출항 금지 대상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강화됐습니다.

경남도는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와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 등 항해 안전장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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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 강화된 어선 조업 안전 규정 발효
    • 입력 2020-09-28 09:38:42
    • 수정2020-09-28 10:00:29
    뉴스광장(창원)
이번 가을부터 경남 남해안의 어선 조업 안전규정이 강화돼 적용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제주도 해상 통영 선적 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될 때부터 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때 출항 금지 대상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강화됐습니다.

경남도는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와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 등 항해 안전장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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