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부풀려 납품한 자재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0.09.28 (09:39)
수정 2020.09.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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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토목 자재 단가를 부풀려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로 김해시의 토목 보강재 제조·판매업체 대표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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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부풀려 납품한 자재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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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09:39:37
- 수정2020-09-28 09:41:53
창원지법은 토목 자재 단가를 부풀려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로 김해시의 토목 보강재 제조·판매업체 대표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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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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