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상경집회 참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어”
입력 2020.09.28 (11:17)
수정 2020.09.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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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시민이 해당 집회 참가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5명을 수사 중입니다.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5명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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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상경집회 참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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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11:17:11
- 수정2020-09-28 11:20:46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시민이 해당 집회 참가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5명을 수사 중입니다.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형사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5명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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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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