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화시장 도매법인, 일부 하역비 초과 징수”
입력 2020.09.28 (21:48)
수정 2020.09.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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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의 한 도매법인이 농민들에게 하역비를 초과 징수해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한 입주 도매법인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산물 4킬로그램 1상자의 하역비를 규정된 78원보다 많은 80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초과 징수분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한 입주 도매법인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산물 4킬로그램 1상자의 하역비를 규정된 78원보다 많은 80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초과 징수분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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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화시장 도매법인, 일부 하역비 초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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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8 21:48:22
- 수정2020-09-28 21:53:01
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의 한 도매법인이 농민들에게 하역비를 초과 징수해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한 입주 도매법인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산물 4킬로그램 1상자의 하역비를 규정된 78원보다 많은 80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초과 징수분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한 입주 도매법인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산물 4킬로그램 1상자의 하역비를 규정된 78원보다 많은 80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초과 징수분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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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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