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에 백만 원씩 지원
입력 2020.09.29 (21:51)
수정 2020.09.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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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8주째 휴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운전기사로, 한 명당 백만 원씩의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과 인건비 특례가 적용돼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직접 수납하는 차량운행비를 받지 못해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운전기사로, 한 명당 백만 원씩의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과 인건비 특례가 적용돼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직접 수납하는 차량운행비를 받지 못해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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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에 백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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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9 21:51:08
- 수정2020-09-29 21:58:15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8주째 휴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운전기사로, 한 명당 백만 원씩의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과 인건비 특례가 적용돼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직접 수납하는 차량운행비를 받지 못해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운전기사로, 한 명당 백만 원씩의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과 인건비 특례가 적용돼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직접 수납하는 차량운행비를 받지 못해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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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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