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20.10.01 (10:30)
수정 2020.10.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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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개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대전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에서 차량탑승 방식의 집회 신고를 낸 것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집회 당일 현장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치료비 등의 각종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집회 당일 현장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치료비 등의 각종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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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집회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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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1 10:30:08
- 수정2020-10-01 10:39:32
대전시는 2개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대전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에서 차량탑승 방식의 집회 신고를 낸 것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집회 당일 현장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치료비 등의 각종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집회 당일 현장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치료비 등의 각종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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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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