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조국 집 앞 차량집회 일부 허용…보수단체, 동시다발 시위 예고

입력 2020.10.03 (07:20) 수정 2020.10.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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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천절인 오늘 보수단체들의 차량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지나는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집회는 2건이지만 일부 단체들은 기자회견 형식으로라도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저녁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오늘 낮 1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방배동을 거쳐, 추미애 장관 자택인 구의동까지의 차량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재판부는 참가자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차량에는 한 명만 타야 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단체의 기자회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도 이 같은 조건 아래 오후 2시부터 차량 9대로 서울 강동구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새한국'측은 법원이 허가한 강동구를 제외한 마포, 사당 등에서는 차량 집회를 열지 않되 회원들의 1인 차량 시위를 독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가된 차량 집회와 별도로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도 예고됐습니다.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에 대해선 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되 허가 받지 않은 시위 등은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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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3 07:20:51
    • 수정2020-10-03 0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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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천절인 오늘 보수단체들의 차량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지나는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집회는 2건이지만 일부 단체들은 기자회견 형식으로라도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저녁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오늘 낮 1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방배동을 거쳐, 추미애 장관 자택인 구의동까지의 차량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재판부는 참가자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차량에는 한 명만 타야 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단체의 기자회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도 이 같은 조건 아래 오후 2시부터 차량 9대로 서울 강동구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새한국'측은 법원이 허가한 강동구를 제외한 마포, 사당 등에서는 차량 집회를 열지 않되 회원들의 1인 차량 시위를 독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가된 차량 집회와 별도로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도 예고됐습니다.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에 대해선 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되 허가 받지 않은 시위 등은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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