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사망 ‘북송저지 공작사건’…법원 “정부 배상해야” 첫 판단
입력 2020.10.03 (07:23)
수정 2020.10.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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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 이후 60만 명에 이르던 재일동포들.
6.25전쟁 후 북한이 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자 이승만 정부는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공작원을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공작원이 숨지거나 방치된 끝에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정부 행위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전쟁이 끝난 뒤 북한의 만경봉호를 통해 이뤄지던 재일동포들의 북한행.
치열한 체제 경쟁 속에 이승만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북송저지 공작대'를 조직합니다.
일본 내 조총련 간부 납치와 북송 저지 등 특별임무 수행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내무부는 경찰관 시험 합격자 등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강압적으로 선발하고, 가족 연락도 차단한 채 공작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작사건 피해자/2007년 : "캄캄하게 둘러쌌어요. 유리창 하나 없이…한 3개월 가량 훈련을 받았죠."]
정부는 심지어 폭풍이 심한데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작원들의 일본 밀항을 강행했고, 전 모 씨 등 12명이 탄 배는 현해탄에서 전복돼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족/2007년 : "그렇게 희생된 것이… 하지만 참 억울하고 불쌍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특별법이 만들어져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당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당시 사망한 전 씨의 아들에게 국가가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송저지 공작사건에서 정부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항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밀항을 진행시켜 전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신체와 통신의 자유, 생명권 등이 침해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내무부 치안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재판에서 내무부의 속임수나 강압을 정부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광복 이후 60만 명에 이르던 재일동포들.
6.25전쟁 후 북한이 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자 이승만 정부는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공작원을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공작원이 숨지거나 방치된 끝에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정부 행위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전쟁이 끝난 뒤 북한의 만경봉호를 통해 이뤄지던 재일동포들의 북한행.
치열한 체제 경쟁 속에 이승만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북송저지 공작대'를 조직합니다.
일본 내 조총련 간부 납치와 북송 저지 등 특별임무 수행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내무부는 경찰관 시험 합격자 등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강압적으로 선발하고, 가족 연락도 차단한 채 공작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작사건 피해자/2007년 : "캄캄하게 둘러쌌어요. 유리창 하나 없이…한 3개월 가량 훈련을 받았죠."]
정부는 심지어 폭풍이 심한데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작원들의 일본 밀항을 강행했고, 전 모 씨 등 12명이 탄 배는 현해탄에서 전복돼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족/2007년 : "그렇게 희생된 것이… 하지만 참 억울하고 불쌍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특별법이 만들어져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당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당시 사망한 전 씨의 아들에게 국가가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송저지 공작사건에서 정부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항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밀항을 진행시켜 전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신체와 통신의 자유, 생명권 등이 침해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내무부 치안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재판에서 내무부의 속임수나 강압을 정부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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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03 0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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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60만 명에 이르던 재일동포들.
6.25전쟁 후 북한이 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자 이승만 정부는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공작원을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공작원이 숨지거나 방치된 끝에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정부 행위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전쟁이 끝난 뒤 북한의 만경봉호를 통해 이뤄지던 재일동포들의 북한행.
치열한 체제 경쟁 속에 이승만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북송저지 공작대'를 조직합니다.
일본 내 조총련 간부 납치와 북송 저지 등 특별임무 수행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내무부는 경찰관 시험 합격자 등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강압적으로 선발하고, 가족 연락도 차단한 채 공작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작사건 피해자/2007년 : "캄캄하게 둘러쌌어요. 유리창 하나 없이…한 3개월 가량 훈련을 받았죠."]
정부는 심지어 폭풍이 심한데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작원들의 일본 밀항을 강행했고, 전 모 씨 등 12명이 탄 배는 현해탄에서 전복돼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족/2007년 : "그렇게 희생된 것이… 하지만 참 억울하고 불쌍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특별법이 만들어져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당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당시 사망한 전 씨의 아들에게 국가가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송저지 공작사건에서 정부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항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밀항을 진행시켜 전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신체와 통신의 자유, 생명권 등이 침해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내무부 치안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재판에서 내무부의 속임수나 강압을 정부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광복 이후 60만 명에 이르던 재일동포들.
6.25전쟁 후 북한이 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자 이승만 정부는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공작원을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공작원이 숨지거나 방치된 끝에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정부 행위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전쟁이 끝난 뒤 북한의 만경봉호를 통해 이뤄지던 재일동포들의 북한행.
치열한 체제 경쟁 속에 이승만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북송저지 공작대'를 조직합니다.
일본 내 조총련 간부 납치와 북송 저지 등 특별임무 수행이 목표였습니다.
당시 내무부는 경찰관 시험 합격자 등을 자세한 설명도 없이 강압적으로 선발하고, 가족 연락도 차단한 채 공작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작사건 피해자/2007년 : "캄캄하게 둘러쌌어요. 유리창 하나 없이…한 3개월 가량 훈련을 받았죠."]
정부는 심지어 폭풍이 심한데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작원들의 일본 밀항을 강행했고, 전 모 씨 등 12명이 탄 배는 현해탄에서 전복돼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족/2007년 : "그렇게 희생된 것이… 하지만 참 억울하고 불쌍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특별법이 만들어져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당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당시 사망한 전 씨의 아들에게 국가가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송저지 공작사건에서 정부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항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밀항을 진행시켜 전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신체와 통신의 자유, 생명권 등이 침해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내무부 치안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재판에서 내무부의 속임수나 강압을 정부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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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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