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흡연 단속과 유사”

입력 2020.10.05 (06:39) 수정 2020.10.05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법의 계도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미 생활화된 마스크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새삼 긴장된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과 비슷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우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과태료는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지도와 점검을 하면서 실시할 예정이고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가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 저기에서 단속이 일어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들이 좀 다릅니다,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예를 들면 12종의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시설의 경우에 위반한 분이 누가 됐든 이용자가 됐든 혹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가 됐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가 정한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아주 특수한 장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당연히 그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예고를 하고 관련 규정들을 먼저 정비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 4~5주간 계속적으로 보면 토, 일요일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월요일, 화요일 확진자 발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수, 목, 금의 환자들이 좀 더 증가하는 양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의 경우에는 긴 연휴로 인해서 검사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쯤부터의 환자발생 양상을 좀 더 평가해봐야지 정확한 전파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문가에게 듣는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흡연 단속과 유사”
    • 입력 2020-10-05 06:39:09
    • 수정2020-10-05 08:10:07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법의 계도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미 생활화된 마스크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새삼 긴장된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과 비슷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우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과태료는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지도와 점검을 하면서 실시할 예정이고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가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 저기에서 단속이 일어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들이 좀 다릅니다,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예를 들면 12종의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시설의 경우에 위반한 분이 누가 됐든 이용자가 됐든 혹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가 됐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가 정한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아주 특수한 장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당연히 그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예고를 하고 관련 규정들을 먼저 정비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 4~5주간 계속적으로 보면 토, 일요일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월요일, 화요일 확진자 발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수, 목, 금의 환자들이 좀 더 증가하는 양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의 경우에는 긴 연휴로 인해서 검사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쯤부터의 환자발생 양상을 좀 더 평가해봐야지 정확한 전파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