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경남은행 32.8%
입력 2020.10.05 (10:17)
수정 2020.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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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은행의 수용률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농협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96.8%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행은 32.8%, 부산은행은 25.8%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뒤 취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통계와 수용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개선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농협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96.8%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행은 32.8%, 부산은행은 25.8%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뒤 취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통계와 수용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개선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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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경남은행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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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5 10:17:05
- 수정2020-10-05 11:05:29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은행의 수용률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농협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96.8%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행은 32.8%, 부산은행은 25.8%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뒤 취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통계와 수용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개선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농협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96.8%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행은 32.8%, 부산은행은 25.8%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뒤 취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통계와 수용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개선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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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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