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0.10.05 (19:41) 수정 2020.10.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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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심 주요 도로에 CCTV 40대를 설치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용차나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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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
    • 입력 2020-10-05 19:41:51
    • 수정2020-10-05 19:49:45
    뉴스7(대전)
앞으로 대전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심 주요 도로에 CCTV 40대를 설치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용차나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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