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 임용 거부 교육부 처분 취소”

입력 2020.10.05 (19:43) 수정 2020.10.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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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 1순위 총장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총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명주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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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 임용 거부 교육부 처분 취소”
    • 입력 2020-10-05 19:43:02
    • 수정2020-10-05 19:49:45
    뉴스7(대전)
공주교대 1순위 총장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총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명주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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