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용적률 제한 ‘찬반 대립’

입력 2020.10.05 (19:55) 수정 2020.10.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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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대구시의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조권 확보와 난개발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과,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지난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600%가 넘는 용적률에 따라 50층에 육박하는 고밀 주상복합이 난립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의 노후주택 재개발 대신, 손쉬운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설에 자금이 쏠리면서 지난해 대구 민영주택의 70%가 상업지역에 지어진 상황, 일조권과 소음, 교통 등 관련 민원은 한 해 천 건이 넘었습니다.

[김창엽/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 "상업지역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고층고밀의 주거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소중한 도시공간이 일방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400%는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로 서울, 광주가 이 기준대로 조례를 바꾼 데 이어 부산, 울산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 44%가 넘는 대구 중구는 구의회가 성명까지 내며 조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위축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박창용/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 "(용적률이 제한되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우리 중구는 발전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서구와 수성구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원규/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도심 공동화를 지금 그나마 이 건설경기가 이끌어가는 와중에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번 주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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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 용적률 제한 ‘찬반 대립’
    • 입력 2020-10-05 19:55:22
    • 수정2020-10-05 20:09:07
    뉴스7(대구)
[앵커]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대구시의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조권 확보와 난개발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과,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지난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600%가 넘는 용적률에 따라 50층에 육박하는 고밀 주상복합이 난립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의 노후주택 재개발 대신, 손쉬운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설에 자금이 쏠리면서 지난해 대구 민영주택의 70%가 상업지역에 지어진 상황, 일조권과 소음, 교통 등 관련 민원은 한 해 천 건이 넘었습니다.

[김창엽/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 "상업지역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고층고밀의 주거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소중한 도시공간이 일방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400%는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로 서울, 광주가 이 기준대로 조례를 바꾼 데 이어 부산, 울산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이 44%가 넘는 대구 중구는 구의회가 성명까지 내며 조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위축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박창용/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 "(용적률이 제한되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우리 중구는 발전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서구와 수성구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원규/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도심 공동화를 지금 그나마 이 건설경기가 이끌어가는 와중에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번 주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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