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낙태 허용’ 내일 입법예고…여성계 반발 예상

입력 2020.10.06 (19:31) 수정 2020.10.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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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가 임신중절 수술, 낙태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장안을 내일 입법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지 1년 반 만인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 마련 전까지 주요 쟁점이 됐던 건 낙태 허용 기간이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의학적으로 태아가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인정되는 단계가 임신 22주 내외라며, 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낙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계는 그 어떤 낙태도 국가 형벌권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입법예고안이 나오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 역시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한본/변호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 "처벌 규정에 임신 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여성들에게 위하(威嚇)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한 만큼, 정부의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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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14주 낙태 허용’ 내일 입법예고…여성계 반발 예상
    • 입력 2020-10-06 19:31:17
    • 수정2020-10-06 19:39:26
    뉴스7(광주)
[리포트]

정부가 임신중절 수술, 낙태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장안을 내일 입법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지 1년 반 만인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 마련 전까지 주요 쟁점이 됐던 건 낙태 허용 기간이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의학적으로 태아가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인정되는 단계가 임신 22주 내외라며, 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낙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계는 그 어떤 낙태도 국가 형벌권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입법예고안이 나오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 역시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한본/변호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 "처벌 규정에 임신 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여성들에게 위하(威嚇)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한 만큼, 정부의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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