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청주 파출소 경위 ‘정직 2개월’
입력 2020.10.06 (21:47)
수정 2020.10.06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해 직위 해제됐던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말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6일 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20km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말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6일 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20km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운전 청주 파출소 경위 ‘정직 2개월’
-
- 입력 2020-10-06 21:47:17
- 수정2020-10-06 21:48:56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해 직위 해제됐던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말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6일 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20km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말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6일 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20km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