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입력 2020.10.06 (23:18)
수정 2020.10.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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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각 시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급액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 중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급액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 중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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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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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6 23:18:00
- 수정2020-10-06 23:48:00
![](/data/news/title_image/newsmp4/gangneung/news9/2020/10/06/90_5019452.jpg)
강원도 내 각 시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급액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 중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급액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 중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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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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