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24주 이내’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

입력 2020.10.07 (21:38) 수정 2020.10.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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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 시술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

[리포트]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에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높은 비용으로 인한 시술 지연을 방지하고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합법적 낙태 시술에 대해 전면적 인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질환 등 현행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수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도 여전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건강권과 밀접하고, 급여화를 해야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게 찬성 측의 논리입니다.

[고경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 "(낙태 시술에) 접근성을 좋게 해줄테고 제도적 장치가 있음으로써 낙인이나 부적절한 잘못된 편견을 없앨 수도 있고, 제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모니터링이 된다는 것은."]

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한 낙태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2024년이 되면 건강보험이 고갈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또한 낙태를 무분별하게 조장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편, 정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은 낙태 허용 요건에서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낙태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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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신 24주 이내’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
    • 입력 2020-10-07 21:38:39
    • 수정2020-10-07 2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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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24주 이내 허용되는 낙태 시술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

[리포트]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에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높은 비용으로 인한 시술 지연을 방지하고 여성 건강 보호를 위해, 합법적 낙태 시술에 대해 전면적 인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질환 등 현행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수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도 여전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건강권과 밀접하고, 급여화를 해야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게 찬성 측의 논리입니다.

[고경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 "(낙태 시술에) 접근성을 좋게 해줄테고 제도적 장치가 있음으로써 낙인이나 부적절한 잘못된 편견을 없앨 수도 있고, 제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모니터링이 된다는 것은."]

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한 낙태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2024년이 되면 건강보험이 고갈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또한 낙태를 무분별하게 조장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편, 정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은 낙태 허용 요건에서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낙태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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