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태우고 음주운전 ‘무혐의’…경찰 초동대처 미흡 논란

입력 2020.10.08 (08:22) 수정 2020.10.08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현직 파출소장과 면장 등 4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음주 차에 함께 탄 소식, KBS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는 건데, 경찰은 부실 수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술을 마십니다.

파출소장, 면장 등 일행과 건배하고, 마시고 또 마십니다.

연이어 넘어가는 술잔.

1시간여 동안 들이킨 술만 모두 8잔, 소주 한 병 분량입니다.

잠시 뒤, 승용차 운전석에 타더니 일행을 태우고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검찰이 음주 운전과 방조 혐의로 송치된 이들 네 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입건 수치 이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나머지 3명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관계자 : "경찰 추가 조사 후 음주 단속 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와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건 수치인 0.03% 이상으로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입건 수치 미만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열/충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국과수에서는 (입건 수치가) 안된다는 뜻으로 분석했더라고요. 단속 수치가 안되기 때문에 혐의 없는 겻으로 해서 (검찰에 다시) 보낸 거죠."]

최초 신고자인 식당 주인은 "사건 직후,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식당이 산 중턱에 있어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고자/음성변조 : "'현장에 나올 때 음주 측정기를 챙겨와라, 측정을 해라', 그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두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 드렸는데, 아무도 음주 측정을 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파출소장의 '근무 중 음주' 신고만 접수됐기 때문에, 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파출소장과 면장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의 징계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출소장 태우고 음주운전 ‘무혐의’…경찰 초동대처 미흡 논란
    • 입력 2020-10-08 08:22:49
    • 수정2020-10-08 08:33:01
    뉴스광장(청주)
[앵커]

현직 파출소장과 면장 등 4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음주 차에 함께 탄 소식, KBS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이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는 건데, 경찰은 부실 수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술을 마십니다.

파출소장, 면장 등 일행과 건배하고, 마시고 또 마십니다.

연이어 넘어가는 술잔.

1시간여 동안 들이킨 술만 모두 8잔, 소주 한 병 분량입니다.

잠시 뒤, 승용차 운전석에 타더니 일행을 태우고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검찰이 음주 운전과 방조 혐의로 송치된 이들 네 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입건 수치 이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나머지 3명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관계자 : "경찰 추가 조사 후 음주 단속 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와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건 수치인 0.03% 이상으로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입건 수치 미만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열/충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국과수에서는 (입건 수치가) 안된다는 뜻으로 분석했더라고요. 단속 수치가 안되기 때문에 혐의 없는 겻으로 해서 (검찰에 다시) 보낸 거죠."]

최초 신고자인 식당 주인은 "사건 직후,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식당이 산 중턱에 있어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고자/음성변조 : "'현장에 나올 때 음주 측정기를 챙겨와라, 측정을 해라', 그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두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 드렸는데, 아무도 음주 측정을 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파출소장의 '근무 중 음주' 신고만 접수됐기 때문에, 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파출소장과 면장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의 징계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