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학대 누명’ 씌운 가해자 2명 항소 취하

입력 2020.10.09 (08:13) 수정 2020.10.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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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을 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종의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업무방해와 공동폭행, 모욕 등의 죄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37살 A 씨와 A 씨의 시어머니 60살 B 씨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에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A 씨와 B 씨부터 폭행과 폭언을 겪다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 씨 고소로 진행된 아동학대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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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 ‘학대 누명’ 씌운 가해자 2명 항소 취하
    • 입력 2020-10-09 08:13:31
    • 수정2020-10-09 08:48:09
    뉴스광장(대전)
아동학대 누명을 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종의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업무방해와 공동폭행, 모욕 등의 죄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37살 A 씨와 A 씨의 시어머니 60살 B 씨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에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A 씨와 B 씨부터 폭행과 폭언을 겪다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A 씨 고소로 진행된 아동학대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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