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복용유·초 개교 지연 대전시-시교육청 책임 공방
입력 2020.10.09 (10:37)
수정 2020.10.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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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에 설립 예정인 복용유치원 개원과 복용초등학교 개교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개월 늦춰진 데 대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시가 지난 2013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감 승인을 받는 절차인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해 인·허가 과정에서 학교용지 중 국유지 2필지와 건물 1곳 등의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육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할 복용초등학교 인근에는 내년 11월 4천5백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지만 학교 설립이 지연돼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시가 지난 2013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감 승인을 받는 절차인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해 인·허가 과정에서 학교용지 중 국유지 2필지와 건물 1곳 등의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육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할 복용초등학교 인근에는 내년 11월 4천5백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지만 학교 설립이 지연돼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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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복용유·초 개교 지연 대전시-시교육청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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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9 10:37:23
- 수정2020-10-09 11:07:55
대전 도안지구에 설립 예정인 복용유치원 개원과 복용초등학교 개교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개월 늦춰진 데 대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시가 지난 2013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감 승인을 받는 절차인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해 인·허가 과정에서 학교용지 중 국유지 2필지와 건물 1곳 등의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육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할 복용초등학교 인근에는 내년 11월 4천5백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지만 학교 설립이 지연돼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시가 지난 2013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감 승인을 받는 절차인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해 인·허가 과정에서 학교용지 중 국유지 2필지와 건물 1곳 등의 소유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육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할 복용초등학교 인근에는 내년 11월 4천5백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하지만 학교 설립이 지연돼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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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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