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발의
입력 2020.10.09 (19:54)
수정 2020.10.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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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5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5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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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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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9 19:54:41
- 수정2020-10-09 20:00:05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5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5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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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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