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입력 2020.10.11 (21:36)
수정 2020.10.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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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에서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에서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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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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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1 21:36:10
- 수정2020-10-11 21:43:02

경상남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에서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에서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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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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