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입력 2020.10.11 (21:36) 수정 2020.10.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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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에서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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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 입력 2020-10-11 21:36:10
    • 수정2020-10-11 21:43:02
    뉴스9(창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에서 규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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