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에 숙식비 지원”

입력 2020.10.11 (23:17) 수정 2020.10.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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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호텔 숙식까지 제공한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울산시가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구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주거비로 하루 6만원, 급식비로 한 끼에 최대 8천원씨을 7일간 지급하고 있다며 주거비와 급식비 초과분은 자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 6개 호텔에서 지내는 이재민은 99가구, 26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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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에 숙식비 지원”
    • 입력 2020-10-11 23:17:12
    • 수정2020-10-11 23:36:01
    뉴스9(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호텔 숙식까지 제공한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울산시가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구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주거비로 하루 6만원, 급식비로 한 끼에 최대 8천원씨을 7일간 지급하고 있다며 주거비와 급식비 초과분은 자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 6개 호텔에서 지내는 이재민은 99가구, 26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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