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입력 2020.10.12 (07:45)
수정 2020.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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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0시부터 부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해졌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도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목욕탕은 집합제한조치로 완화했지만 방문판매 등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해졌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도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목욕탕은 집합제한조치로 완화했지만 방문판매 등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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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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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2 07:45:46
- 수정2020-10-12 08:00:30

오늘 0시부터 부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해졌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도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목욕탕은 집합제한조치로 완화했지만 방문판매 등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해졌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 입장도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목욕탕은 집합제한조치로 완화했지만 방문판매 등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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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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