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수해 보상 특별법·김제 용지 특별관리 촉구
입력 2020.10.12 (21:49)
수정 2020.10.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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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오늘(12) 임시회를 열어 부실한 댐 관리로 인한 수해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새만금호 상류의 오염원으로 지목돼온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나는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새만금호 상류의 오염원으로 지목돼온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나는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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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수해 보상 특별법·김제 용지 특별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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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2 2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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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오늘(12) 임시회를 열어 부실한 댐 관리로 인한 수해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새만금호 상류의 오염원으로 지목돼온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나는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새만금호 상류의 오염원으로 지목돼온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나는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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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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