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 두기 1단계로…서울 100인 미만 집회금지 완화

입력 2020.10.13 (06:04) 수정 2020.10.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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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서울 시내 10인 이하 집회금지가 100인 이하 집회금지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진수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입니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장소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주최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만 14살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나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한 사람에겐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달동안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어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1단계로 조정됐는데요.

달라진 점들을 짚어볼까요?

[기자]

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약 2달 동안 휴관했던 전국 사회복지시설 9만 5천여 곳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 점검을 마치는 대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의 단체 탐방은 제한합니다.

오는 토요일(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1개 국립공원에서 대형 버스의 주차장 이용이 통제됩니다.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설악산과 내장산 등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50%로 제한해 탐방객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자체 방역 대책을 일부 완화합니다.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됩니다.

서울 전역에 내린 집회금지 조치 기준 인원도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 이행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도심 집회금지는 유지됩니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서는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방역 수칙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 자치구와 함께 오늘부터 강남역, 홍대역, 이태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죠?

[기자]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69명, 해외유입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명, 대전 13명이 확인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스포츠아일랜드와 관련해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자 5명이 추가됐고 동두천시 친구모임도 누적 확진자가 15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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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거리 두기 1단계로…서울 100인 미만 집회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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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0-13 0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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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서울 시내 10인 이하 집회금지가 100인 이하 집회금지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진수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입니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장소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주최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만 14살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나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한 사람에겐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달동안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어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1단계로 조정됐는데요.

달라진 점들을 짚어볼까요?

[기자]

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약 2달 동안 휴관했던 전국 사회복지시설 9만 5천여 곳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 점검을 마치는 대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의 단체 탐방은 제한합니다.

오는 토요일(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1개 국립공원에서 대형 버스의 주차장 이용이 통제됩니다.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설악산과 내장산 등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50%로 제한해 탐방객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자체 방역 대책을 일부 완화합니다.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됩니다.

서울 전역에 내린 집회금지 조치 기준 인원도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 이행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도심 집회금지는 유지됩니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서는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방역 수칙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 자치구와 함께 오늘부터 강남역, 홍대역, 이태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죠?

[기자]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69명, 해외유입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명, 대전 13명이 확인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스포츠아일랜드와 관련해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자 5명이 추가됐고 동두천시 친구모임도 누적 확진자가 15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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