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 연기 가능해질 듯…병역법 개정 추진

입력 2020.10.13 (19:31) 수정 2020.10.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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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종화 병무청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 예술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 방탄소년단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K팝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BTS의 병역특례 논란, 오늘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병무청은 선을 그었습니다.

군 입대 자원이 갈수록 줄고 병역 의무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대체복무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야 하고,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데."]

병무청은 대신 입영연기 대상에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기준인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가장 높은 수준의 (문체부 장관) 추천 기준 도 만들고 연령도 입영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고려하는 연기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연수 중인 사람, 체육 분야 우수자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병무청은 '긍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체부 장관 추천 기준 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대중문화예술분야의 연기도 특혜니까 연기 혜택 주면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도 연기 혜택 줘야 한다.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상이냐 형평이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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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입영 연기 가능해질 듯…병역법 개정 추진
    • 입력 2020-10-13 19:31:26
    • 수정2020-10-14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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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종화 병무청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 예술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 방탄소년단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K팝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BTS의 병역특례 논란, 오늘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병무청은 선을 그었습니다.

군 입대 자원이 갈수록 줄고 병역 의무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대체복무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야 하고,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데."]

병무청은 대신 입영연기 대상에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기준인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가장 높은 수준의 (문체부 장관) 추천 기준 도 만들고 연령도 입영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고려하는 연기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연수 중인 사람, 체육 분야 우수자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병무청은 '긍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체부 장관 추천 기준 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대중문화예술분야의 연기도 특혜니까 연기 혜택 주면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도 연기 혜택 줘야 한다.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상이냐 형평이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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