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입력 2020.10.14 (07:49)
수정 2020.10.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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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신에게 진료받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김해의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4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김해의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4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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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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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4 07:49:02
- 수정2020-10-14 08:19:56
창원지법은 자신에게 진료받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김해의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4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김해의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4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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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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